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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7.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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