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20071022 200710 2007 10 22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가능함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93, 2006.11.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93, 2006.11.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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