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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8.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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