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6.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상가 취득시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부담함에 있어 동 부대비용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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