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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8.

판매 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이하“최초 리스자산”이라 함)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로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사용(이하“판매 후 리스”라 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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