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2.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71012 200710 2007 10 12
요지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 산입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본문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 산입한도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희망케어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