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2.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소득46011-21433, 2000.1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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