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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21.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재입사 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811, 1998.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811, 1998.07.0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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