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19.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되고 고유번호증이 말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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