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19.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811, 2007.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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