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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5.

화재로 인한 장부등 소실시 법인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20071015 200710 2007 10 15

요지

법인이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된 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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