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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5.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결손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산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20071015 200710 2007 10 15

요지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계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동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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