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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9.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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