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4.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조에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제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 전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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