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4.
채무면제익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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