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12.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20070712 200707 2007 07 12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임대료의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에는(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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