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1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70710 200707 2007 07 10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문화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058, 2001.08.30 ; 법인46012-476, 1998.02.25 ; 법인46012-2600, 1994.09.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70710 200707 2007 07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