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2.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미실현손익이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 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 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해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중 시 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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