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2.
학교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70702 200707 2007 07 02
요지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A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법인 B를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토지·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자산(예금)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경우,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예금을 학교법인 B의 고유목 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