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31.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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