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26.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창업과세연도 월수가 6월이하이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다음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적용
본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삭제)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