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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2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353(2006.07.19)호 및 법인46012-967(2000.04.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353(2006.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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