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적용시 본사의 정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20070716 200707 2007 07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 임원 및 관리직원이 전부 근무하는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하는 서울소재 사무소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143(2006.10.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43(2006.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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