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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26.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1 20070726 200707 2007 07 26

요지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 제2호의‘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 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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