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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14.

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고정자산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초ㅇ교회가「법인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초ㅇ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444(07.8.1)호, 서면2팀-610(07.4.9)호, 서면2팀-1364(07.7.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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