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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7.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20071107 200711 2007 11 07

요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는 질의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당해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 경우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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