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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21.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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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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