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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7.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20070827 200708 2007 08 27

요지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시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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