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1.
종업원에게 할인판매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200708 2007 08 21
요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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