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6 20070821 200708 2007 08 21
요지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자의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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