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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0.

주주에게 토지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20070820 200708 2007 08 20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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