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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개발(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중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회신사례(법규과-2998, 2007.6.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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