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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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3항(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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