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8. 2.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20070802 200708 2007 08 02
요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해운기업의 임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선박대선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규정의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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