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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4.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0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761, 2007.03.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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