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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23.

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상업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본문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567(2007.10.11.)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 567(2007.10.1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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