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21.
국고보조금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내국법인이「지방재정법」등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령에 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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