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20.
명예퇴직금 지급시 세무상 처리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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