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7.
자본감소목적 특정주주주식 취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4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재매입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초 투자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 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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