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6.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함에 있어서「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받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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