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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7.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항만공사법에 의한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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