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6.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해당여부 및 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20070626 200706 2007 06 26
요지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정기부금 관련한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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