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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5.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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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54 (2007.0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54(2007.06.15.)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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