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2.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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