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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4.

기부금공제 대상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8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23, 2005.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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