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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17.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연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5,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5, 2006.01.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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