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9.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20070619 200706 2007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