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4.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9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92, 2006.11.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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