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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14.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70914 200709 2007 09 14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기타소득임.

본문

부동산을 환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448, 1995.12.05. 및 서이46017-11048, 2002.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48, 1995.12.05.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25조(현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 금액 등 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7-11048, 2002.05.17 (생략)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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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70914 200709 2007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