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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2.

소방설비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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